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증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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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인해 수리한 비용 매입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화물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화물차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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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구분됩니다.전자의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1.1~6.30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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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건비가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될 매입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인건비는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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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무역-수출입) 부가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직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세율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세율이 0%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영세율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의 영세율란의 기타(6)에 기재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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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액이긴 하나, 이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소납부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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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물품을샀는대 공제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가사관련 사용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와 무관한 재화를 공급받고 하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급받은 경우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로 한 후 가사관련 사용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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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도 종합소득세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에 당첨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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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데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한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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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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