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을 잠시 빌릴때 차용증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한 후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여부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차용증과 상환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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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사용시 비용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해당 마일리지를 항공료를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나(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손익효과는 동일),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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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세금발행서 수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라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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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입사 준비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2. 사업소득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데 필요경비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3.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지출은 세무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4. 매출이 1억원이고 인건비가 1억원인 경우로서 회계상 이익이 "0"인 경우라도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5. 특정인을 위한 골프비용은 세무상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접대를 위한 골프비용은 접대비 한도내에서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골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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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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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가공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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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후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별로 작성일자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를 검토하여야 합니댜.예를들면, 재화의 환입이나 공급가액의 변동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7월 8일에 발생한 경우 동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2기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나 이중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법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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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알바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므로 주급을 받는 월급으로 받든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자가 직접 소득을 지급한 자와 소득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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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약속한 이웃 세무사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홈폐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is.go.kr/frt/sub/a06/b07/villagetax/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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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00만원을 지급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의료보건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용역)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시행령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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