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카로 점심식대 제공시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고 10만원은 비과세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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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자산의 내용연수 카운트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월할상각을 하며, 해당 비품을 2017년 1월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상각이 종료되나, 2016년 12월에 구매해서 바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년 11월에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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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접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3만원이 이하 접대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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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증여세입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도로 인해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양도는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다만, 양도인 경우라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일부는 증여가 될 수 있는 등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일부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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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보험 처리 수리비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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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예수한 운임비 관련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송비를 브랜드사와 고객이 분담하고 있고, 귀사는 수수료만을 수취하므로 배송비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보다 실제 배송비가 적게 소요된 경우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이나 약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브랜드사와 논의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한편, 배송비 잔액이 귀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 브랜드사나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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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원천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6월에 퇴직하였으나 퇴직소득을 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 제(2013.1.1.) ④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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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최근에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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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전액 환급 기준이 3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세율(6.6%, 지방소득세 포함)이 기타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으므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22%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라도 6.6%가 과세되므로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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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목적인 경우 일부를 차입하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2. 증여이익은 “대여액×4.6-수취이자”로 계산되는 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억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증여이익=2.17×4.6%-0=9,982,000<1천만원3. 위2와 같이 2.17억원을 대여받는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4. 무이자로 하고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스케줄에 맞춰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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