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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돌꿩7
힘센돌꿩722.07.05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전액 환급 기준이 300만원인가요?

무직 주부가 3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 66만원 전액을 환급받을수 없고

종합소득세율(8%) 적용해서 50만원 조금 넘게 환급받는다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299만원 이하로 당첨되면 제세공과금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경우 경품 가액 얼마 이하가 제세공과금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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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기본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했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2만원(지방세 포함 22,000원)입니다.

    (300만원 - 150만원) x 6% - 7만원 = 2만원

    표준세액공제 이외에 신고기한 이내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적용가능한 것이니, 원천징수세금 대부분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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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세율(6.6%, 지방소득세 포함)이 기타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으므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22%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라도 6.6%가 과세되므로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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