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전액 환급 기준이 300만원인가요?
무직 주부가 3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 66만원 전액을 환급받을수 없고
종합소득세율(8%) 적용해서 50만원 조금 넘게 환급받는다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299만원 이하로 당첨되면 제세공과금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경우 경품 가액 얼마 이하가 제세공과금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기본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했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2만원(지방세 포함 22,000원)입니다.
(300만원 - 150만원) x 6% - 7만원 = 2만원
표준세액공제 이외에 신고기한 이내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적용가능한 것이니, 원천징수세금 대부분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세율(6.6%, 지방소득세 포함)이 기타소득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으므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경우 22%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라도 6.6%가 과세되므로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