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가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기본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했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2만원(지방세 포함 22,000원)입니다.
(300만원 - 150만원) x 6% - 7만원 = 2만원
표준세액공제 이외에 신고기한 이내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적용가능한 것이니, 원천징수세금 대부분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