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에 사업자 대표자 개인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계좌에서 사업자계좌로 입금했을때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 개인의 계좌에서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 개인에게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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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귀속년월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때를 귀속시기로 하므로 퇴사전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퇴사후 지급하는 경우 6월을 귀속월로 하고, 7월을 지급월로 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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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상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의 취득부대비용은 상품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매 년 세무상 상각범위액과 회계상 상각비의 차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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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동차매입 세금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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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인데 접대비 발생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인 경우라도 접대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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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상품이아닌) 을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품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유형자산으로 안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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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상 건설근로자의 일용근로자 범위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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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할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택배비를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단지 택배사에 선결제한 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라면 상품판매액만을 매출로 처리하고, 선결제한 운임은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고객에게 회수하는 때에 미수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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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프로그램에 고정자산등록 관련 차량 취득가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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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세액공제 이월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동 조항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제126조의 6)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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