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세액공제 이월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동 조항에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제126조의 6)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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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 전표 처리시 거래처는 어디로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지*켓)정보와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자인 판매자정보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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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일가게는 소매업(47) 중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472)의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47215)에 해당하며, 별표3의 3에 동 업종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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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면접비의 과세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 비과세 기준은 5만원은 건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접일이 동일한 일자가 아니라면 즉. 면접이 다른 날에 있다면 각각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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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내용자산연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47)에 해당하므로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따라서 4~6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고,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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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지출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소는 대금지급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4월인 경우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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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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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하고, 관리비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한 후 소득세를 차감하는 순이익 됩니다.한편,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물건의 구매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것이므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순이익 산정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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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6월 공급분을 5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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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의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공동명의자는 배우자 이외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51, 2011.12.23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688, 2011.10.28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2008.03.13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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