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환전시에도 서울외국환중개 환율을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화로 달러를 매입한 경우 매입한 환율이 취득환율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회계상 매매기준율(서울 외국환중개소의 공시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매입시 환율과 외화결제시 매매기준율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자금으로 단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차입한 후 바로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경과후 상환하는 것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로또 당첨금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미만은 절사됩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2개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법인 밀린급여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1인인 경우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과 달리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며,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급여라면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금(급여)으로 반영하고, 미지급된 경우라도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진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였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가 아닌데 소득세 환급 우편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G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단일소득 사업자에 해당합니다만, 업종코드로 보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어머니 명의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가족간 코인 지급으로 인한 세금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무상으로 가족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받은 가족에게 재산이 이전되어 해당 가족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상증법상 증여와 증여재산의 정의에 부합됩니다. 또한, 송시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가족에게 이전되므로 전송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평가
응원하기
대리점 캠페인 상금으로 인한 송금시 세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리점 전체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우수 대리점을 시상하는 경우 시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부품의서, 시상내역,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3월 15일인 경우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7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방세법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일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별도로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첨부해 드린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