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회원권 등)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선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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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용에 따른 캐시백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판촉비로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판매촉진비나 광고선전비로 차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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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유지 관련 사업소득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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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거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와 현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였고 근로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고 공제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모두 반영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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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나,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질의에서 1.과 2.가 연말정산 결과를 기술한 것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므로 아마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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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세 소득세3.3프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소득에서 3.3%를 차감한 후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3.3%는 원천징수세액으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자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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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 폐업시 미지급대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잡이익 등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매입채무를 제거하면서 잡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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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5.30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이젠 신고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로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기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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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31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환급되는 것이나, 과세관청별로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은 별개의 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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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로발생으로 인한 보험 입금액 수입금액 가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화재로 사업용 자산이 소실되어 얻은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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