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연 300만원 이상일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나, 납세자도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한편,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금액에 근접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신청을 어떻게하는지 모르겟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셨다면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마도신고화면이 익숙하지 않아 그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 거주하고 계신 근처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요즘에는 어플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어플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충당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년도에 과납하였으므로 과납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22년도 정산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로 처리한 후 미수금과 미지급금를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차) 미수금 100 (대) 복리후생비 100(차) 복리후생비 100 (대) 미지급금 100(차) 미지급금 100 (대) 미수금 100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근로소득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고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제출되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저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1.01.01~12.31) 중에 2개의 직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2021.12.31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이직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정상적이라면 전직장에서는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였을 것이며. 전회사가 현재 직장에서의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 100만 미만 자녀 기본공제 연령제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에서 연령은 해당 과세기간의 만나이를 말하는 것을 2021년 귀속에 대한 소득신고시 만 20세는 2001.01.01 이후 출생한 자가 되므로 93년생은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작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납세자는 결정세액을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인 경우 결정세액)의 합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즉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과 관련한 증빙을 준비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보험판매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개별 소득별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