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금액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사용한 잔액은 환불을 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할 금액으로 귀사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확정판결이 회수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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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주식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원가가 3,000,000원인 자기주식을 3,150,000에 매각하는 것이므로 처분이익은 150,000원이 됩니다. 다만, 자기주식처분손실 30,000원이 있으므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먼저 제거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을 120,000원을 인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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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액이 있다는데 직접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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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퇴사후 소득세신고 한후 제 입사한 회사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2021.1.1~12.31)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하여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재입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며,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퇴사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퇴사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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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의 직계존속(어머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6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어머님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아니하므로 어머님께 소득 유무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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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를 추가한 비용 정산 합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가 프리랜서의 세금 3.3%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실수령액을 230만원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230만원=A×(1-3.3%) A=2,37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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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송중 사고 발생시 배상금 회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관련 내용이 기재된 품의서, 합의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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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로부터 발급받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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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분배에도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에 당첨된 자가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당첨금을 나눠받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나누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 구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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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세 계산처리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납세자가 해당 소득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소득을 직접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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