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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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7개월 깍아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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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 간이사업자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 초기에는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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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한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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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월 정산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분담하는 것으로 50%를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부담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차) 복리후생비 (대) 보통예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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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감소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부가액과 조정금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차) 미수금(또는 보통예금)(대) 토지(대) 유형자산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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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도매 영세율 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수출이 아닌 경우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데 미얀마로 수출하는 업체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수출과 달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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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월에 일용직근무 시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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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5월몇일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도 산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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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회계처리(분개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1. 처분시(차) 미수금 (차) 감가상각누계액 (대) 차량운반구(대) 유형자산처분이익(대) 부가가치세예수금2. 부가가치세 납부(차) 부가가치세예수금 (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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