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들어 기존에 100제곱미터-> 98제곱미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제곱미터 당 조정금을 지급하여 1000만원 이하의 조정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자산의 감소로 보고 토지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이라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분개 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조정금을 받은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의 경우 익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감소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부가액과 조정금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미수금(또는 보통예금)
(대) 토지
(대) 유형자산처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