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방 충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처리가 어려운 것은 많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접수를 거부하면 자보험 처리를 통해 추후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과실 비율에 따라서 청구가구가 달라진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이 되려면 몇살부터 준비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경찰 수험에 대한 조언의 경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회사가 통행료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막 논의되고 있고 기업 역시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생 남을 억울함을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에서 결국 질문 취지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이 끝낫는데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갓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당시 내지는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및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임대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상황으로 보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10년의 장기간 임대차를 고려하면 파손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0 (1)
응원하기
인스타 협박죄 성립이 가능 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표현 내용을 고려할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금 모르는 개인번호로 전화가 와서 내 이름 맞냐고 묻고 맞다고 하니까 바로 끊던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요즘 사회가 흉흉해서 이런 전화 조심해야겠죠? 다시 전화했는 데 안받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본인여부만 확인하고 끊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추후 범행 전에 당사자 확인을 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관련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진정한 의사로 동의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실제로 월세 전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대차 계약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당사자가 특약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금액 수준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더라도 전부 지급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