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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 구매 관련입니다.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기존에 나누었던 대화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구매 당시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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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하자발생. 집주인 수리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하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임대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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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바,특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일반상해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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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구매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당시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인식 가능했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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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같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6.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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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가해시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량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피해 정도를 확인해서 손해 배상 등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특약이나 증권등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해 정도나 피해 차량 수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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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위임 금액에 비해서 손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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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딸 훈육하다가 뺨1대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종결할 수 없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화해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에 검찰로 송치하고 있고 이는 불송치되는 경우에도 검찰로 송치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종결이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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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결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싸움이나 결투를 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칙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이의하지 않겠다고 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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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기에 대해서 민사적인 문제로 안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번호를 토대로 그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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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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