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및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10년산 월세에서 이번에 이사 나왔습니다. 근데 임대인과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이사나간후 새로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살던 당시 한 7년전 저희가 실수로 거실등 유리커버를 전등을 갈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리커버를 구해보려 했는데 오래된 제품이라 유리커버를 구하지 못해 이사나갈때 20-30만원 정도 물어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임대인 측에서 전등을 새 걸로 사달라고 하고 그걸 사줄 때 까지 보증금에서 15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사주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나갈 때 돈으로 물어내고 나가는게 일방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아야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사나간 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전화를 드리니 새 걸로 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냐면서 해바라기 샤워봉이 왜 이렇게 삭았냐, 벽지에 음식물이 왜 튀였냐는 등 여러가지로 오히려 저희에게 따지졌습니다. 기분을 왜 이렇게 기분 상하게 만드냐면서요.

사실 저희도 살면서 그 집에 문제가 많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동파되어 부엌에 물이 안오거나 하수도 배관이 얼어 설거지나 세탁기도 못돌리고, 심지어 집 어디에 쥐구멍 있는지 쥐도 몇년에 절처 2마리나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월세를 밀렸었는데 그 이자도 다 받아낼 수 있었는데 넘어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월세를 밀릴 당시에는 이자를 받겠다거니하는 말씀이나 특약 관련 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 나가고 이제 와서 저희가 유리 커버 값만 물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게 저희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새 걸로 아무거나 저희가 사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다 자기들과 조명가게를 가지고 하시고 저희 입장에선 난감하고 화도 났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150만원을 돌려주실 생각은 없고 오히려 저희에게 돈을 더 물어내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50만원도 못 받았고 전등도 솔직히 저희 10년전 이사 들어올때 전등이나 벽지 나 화장실 타일 등 어느 하나 새 거가 아니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이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할 생각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임대인측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안된다고 해 내용증명도 고민중입니다. 최대한 소송없이 협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가 새 전등을 사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갈경우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래서 임대인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줘야하는 상황까지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임대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상황으로 보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10년의 장기간 임대차를 고려하면 파손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