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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성장하는소
저랑 나눈 대화내용을 계정명을 가리고 올렸는데
이후에는 계정명 공개 하면서 공론화를 한다고 협박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협박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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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표현 내용을 고려할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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