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며 찍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형사소송법에서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 걸 고려하면,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등에서처럼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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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하는데요.그만둔 아이가 저의학윈 다니는 아이한테 제 욕을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지의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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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반려견이 미용사과실로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에서는 반려동물이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CCTV에 대해서 미리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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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역주행 사고 몇대몇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전거 역시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우측 통행을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개문사고인 점을 고려해도 8~7 : 2~3 비율로 과실이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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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묻은 양념 딱아주는 행위도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다만 행위 정도나 내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다만 그 이전에도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이 문제된 바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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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수사 요청하면 왠만하면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탁수사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본인이 고소인이시라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촉탁수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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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있는 땅이 팔려서 이장하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분묘가 존재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지료나 임차료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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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사건으로 보이고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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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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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정이나 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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