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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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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며 찍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상 속에 진술도 기재되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판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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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 걸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등에서처럼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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