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로 인해 일을 못할 경우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만취자에게 오토바이 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신고한지 15일정도 지났습니다.
직업이 배달기사이고 제 돈벌이를 부셔서 운행이 거의 불가합니다..
주변에서 수리기간만 일 못한 손해 보상이 된다고 하던데..
( 예 수리기간 5일이면 5일동안 수익만 보상.)
저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일도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으면..
제가 돈이 있었으면 제가 수리하겟는데..
매달 빚 갚는것도 11월은 빌려서 낼 정도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배상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