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지났어요ㆍ연장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위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때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그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당사자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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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는 친구 2명때문에 문제인데 도와주실수 있으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서는 법률상담에 대해선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소송 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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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사기꾼 특정 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보가 있다면 특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형사 처벌 정도는 상대방의 전과나 피해자 수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형사 합의 역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피해자가 다수고 생활형 범죄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전형적으로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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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시 하자 입증은 무조건 세입자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예시를 고려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이라면 그러한 하자가 통상적인 손모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사전에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파손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하지 않은 걸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임대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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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와 별개로 손해 배상이나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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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교환을 했는데, 가품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가품인 걸 인지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기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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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본인 주변으로 어떠한 물품을 던진다거나 본인이 들어가 있는 방문이나 물건 등을 찾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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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누수때문에 이사날미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를 미룰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월세 조정 등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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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베타적경제수역 분쟁 발생 시 국가 간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그 당사 국가들 사이의 협약이나 협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그러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국제법에 기초해서 분쟁 조정을 거치기는 하나 국가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판단된 부분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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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폭력하여 경찰조사받으러가기 직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그 경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연락처를 전달할지 아닐지를 정한 후에 본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연락처가 전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합의 등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직접 연락을 하기 어렵다면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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