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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폭행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죄는 꼭 맞아야지만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아니면 때릴려구 위협을 받아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변호사님들 정확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맞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라도 본인 주변으로 어떠한 물품을 던진다거나 본인이 들어가 있는 방문이나 물건 등을 찾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