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가 라인에서 아청물 교환허면 처벌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청물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그 내용물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판단 대상이 될 것이고 본인이 이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본인과 교환하려 했던 상대방이 검거되면서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습범라고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점이나 그 피해액이 경미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보증금 안전한건가요? 근저당 후 전세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감정가가 어느 정도이고 실제 낙찰가격이 그로부터 70-50% 정도인 걸 고려해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남은 게 있어야 그 다음 후순위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정판매 이후 재판매라는 점에서 적어도 판매자가 누군가를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그 멸실로 인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가 그 통상손해로서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멸실 당시의 시가가 구매 당시보다 상승하였다거나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특별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판례의 경우,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분담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핮 후, 남은 손해액을 다시 가해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 상계를 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격락손해금 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의 경우 일심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 사실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대로 작성하는 경우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상대방이 다투게 되면 증인 신문 등 진행되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은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본인 생각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구분되어야 하고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편의점 계산 알바분이 안해줬을때 다시 기서 계산 시 법적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분 후에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 걸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기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방후드배관소음 구청 민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과 입주민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 어떠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