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만약 판매자에게 계정을 샀고 그 계정과 연동된 구글계정을 받았는데 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기전에 판매자에게 그 계정과 그 계정에 연동된 이메일도 제 소유인지 물었는데 판매자가 제 소유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구매자를 개인정보 관련법으로 고소한다면 구매자는 조사하러 나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정판매 이후 재판매라는 점에서 적어도 판매자가 누군가를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