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통상손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은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그 멸실로 인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가 그 통상손해로서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멸실 당시의 시가가 구매 당시보다 상승하였다거나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특별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