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 명예훼손 조어ㅓ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 등을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로도 비방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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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사상범이란 어떤 범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신범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행한 범행에 대해서 그 범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상범은 현존하는 사회체제나 정치이념에 반대하는 특정한 사상을 가진 자가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지칭합니다.현존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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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재산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강도나 재물손괴, 강제집행 면탈처럼 별도로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친고죄로 하는 형법상의 특례또한, 사돈관계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제외되며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형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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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언제 획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여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되어서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위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을 협력하거나 보호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이때 매도인이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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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작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물 보관이나 취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장물 취득에 대해서는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서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네받는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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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차용해 준 금원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고도 대여해 준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나 강요 등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동거 중이었다면 그러한 범행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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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장물 중에 그 장물을 교환환 현금의 경우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물도 만약에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는,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와 달리,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어 장물로 보지 않습니다.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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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 여부에 관하여,'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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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 계약 연장 시, 임대인 동의거부 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당초부터 1년 만 동의를 한 것이라면 그 기간의 경과로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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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일반적인 구타나 폭행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멈추었으나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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