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물도 만약에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꾼 경우에는,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와 달리,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어 장물로 보지 않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