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판결문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 건에 대하여 기각하더라도 이전처럼 면접교섭에 대한 허용이나 협조 등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 정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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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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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사기죄도 걸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답장은 결국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데 사안의 내용이나 차용금의 사용처, 실제 변제 수준 등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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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후, 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가 세대주로 변경시 대항력 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세대주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이자 세대주가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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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일 하는사람 폐질환으로 나라 지원금 유족급여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해당 업무 수행으로 받는 보조금 등이었다면 유족에게 지급이 인정되기 어렵고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아니고서야 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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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했다고 피상고인도 대응해야 되나요 대응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앞선 하급심에서 승소를 한 경우 다른 증거자료가 있는게 아니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대응 차원에서 간단하게라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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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해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산이 아니라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청산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청산이니 파산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면서 채무 초과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라면 청산절차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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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의 행사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할 때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2013상,677]즉,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위력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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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는 조건과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이 문제가 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위와 같은 경우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정당한 개입으로 보는데, 그 이외에는 회수기회 방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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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바,대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바 있는데,해당 사건의 판시를 살펴보면,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해당 사건에 관한 전후 사정과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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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사안,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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