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 이행명령 판결문 좀 봐주세요

다만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면접교섭 허용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 .

기각이 되어도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에 대한 허용의무를 이전처럼 지키면 된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청 건에 대하여 기각하더라도 이전처럼 면접교섭에 대한 허용이나 협조 등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 정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