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폭언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합의 근무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대방이 합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합의금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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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팍스 법이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팍스의 경우 동성 부부가 혼인과 유사한 계약을 통해서 부부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안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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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진행 중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라고 피해자가 다수라고 한다면 함께 형사고소를 하는 거지 역시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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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로서는 기일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 직전에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그 진행이 어려울 때 기일이 변경되기도 합니다.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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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비공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고소장 전체에 대해서 혹은 증거자료에 대해서 열람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등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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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주민번호오류 계약해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단순 정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가 위 오류에 관계없이 계약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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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가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방조의 경우,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으로,부작위적 방조에 대하여 교사방조를 하는 건, 그 교사에 따라 부작위적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과 발생을 도운 경우에 교사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 실현에 대한 현실적 기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종범의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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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정범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어떤 것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작위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면 부작위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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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녹취록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원본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녹취록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부분을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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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시절 영치금 준 사람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전 구치소 수감시절 피고인이 찾아가 면회를 했고 영치금까지 전달'한 사실은 그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제삼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공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정보공개 청구 외에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그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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