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셨으나 배송 지연에 이어 환불 약속마저 수차례 번복되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된 상황, 게다가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환불 지연이나 업무 착오가 아니라, 쇼핑몰 측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대금을 챙기고 잠적하려는 전형적인 '먹튀' 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날짜를 계속해서 3일 뒤, 5일 뒤로 미루는 행위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이 정산되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간(통상 일주일 내외)을 벌기 위한 기망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큰돈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소가(소송물 가액)'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남은 방법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미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 대규모 피해 사건이라면 피의자(판매자)는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했을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처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고, 만약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나 결제대행사(PG사)에 '사기 거래'임을 신고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구제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면 결제대금이 취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판매자가 이미 잠적했다면 이 또한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