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상해에 개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상해로 주장되는 피해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의료인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하고,1주 상해 진단의 경우 위 요건에 따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해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상해 판단 기준의 경우 위 상술한 바와 같이 자연 치유 가능성, 일상생활의 지장 여부, 의료인의 치료 등 필요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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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에 대한 것으로,해당 판결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해당 판결은 상해에의 일반법리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범들의 진술 및 소방서장의 구급활동사항통보서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거나, 자연 치유가 어렵다거나, 정신적 피해라고 하더라도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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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는 그 요건(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적용법조가 중한 경우)을 갖춘 경우 기계적으로 선정되는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라면참고자료 제출로,그 참고자료를 제출 취지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에 대한 자료(목격자 진술이나 상대방의 카카오톡 내지 문자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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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패소할 때 물어줘야 하는 비용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를 하게 되면 1, 2심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소가에 따라 계산하여 각 심급의 변호사 선임료를 산정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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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내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것입니다상술한 바와 같이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이 가능하고 보통 수사 단계에서 한번 공판 단계에서 한번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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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문 이후 피드백 없으면 뭔가요?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경찰이 출동을 한 것은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해서 온 것일 수 있고 그 이후에 수사관이 방문을 한 것은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어 수사를 위해 방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그 이후로 별도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피의자 조사에 대한 출석 요구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본인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해당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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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질문 입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위험운전 치상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관의 경우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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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면,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 14세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주로 표현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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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외에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범행을 행위한 당사자 외에 그 대표나 법인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하는 양벌규정은 입법 과정에서 그 조건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표자나 관리자가 처벌되는 건 최근에 대표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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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방어를 하는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선임계약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일반적으로 그 횟수를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탄원서의 초안 작성 등 세세한 부분까지 요구하시려는 것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이 선임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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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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