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특이한건 저는 남성이고 목회자입니다
신의 음성을 들었다며 가정이 있는 여성분이 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6년을 괴롭히다. 제가 가정을 이루자 선을 넘는 행동들로 결국 목회자이지만 참다 못해 고소한 내용입니다.
2차 공판 앞두고 있고 엄벌탄원은 몇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장을 보면 스토킹이 아니라 잘못던 종교적인 법을 바로 잡기위해 자신이 6년간 시위를 한것이었고 그 중 일부로 저에게도 이런한 내용으로 연락한거지 스토킹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합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그동안 저에게 연락한 문자, 메일, 카톡, 저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연락한 자신의 행동들이 증거로 제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로 일단 판사님은 확인하지 못하셨겠지만 여튼 모든것이 경찰 검찰 판사가 저와 짜고 조작을 했다면서 심지어 첫 공판때 판사,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여튼 말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엄벌 탄원 말고 피해자참고자료등의 이름으로 팩트만 간추려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참고로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까지 선정해주어 제입장에선 마음이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