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패소할 때 물어줘야 하는 비용이요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보통 10% 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가가 3백만원이면 패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30만원 물어주는거요.

그런데 제2심인 항소심에서 기각이 된다면, 항소비용은 패소자 전부 부담 혹은 1, 2심 비용을 전부를 패소한 사람에게 부담으로 할수도 있다는데요.

그러면 이 때 항소비용이 패소자 전부 부담이 된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까지 물어줄 수도 있다는거예요?

그리고 1 심, 2심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를 하게 되면 1, 2심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소가에 따라 계산하여 각 심급의 변호사 선임료를 산정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