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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법률 /
성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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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 플레이 아군이 저를 고소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본인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욕설을 한 방 없고 단순 욕설을 일부 한 바가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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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권이라고 하고 소송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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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애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회하는 수사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범죄 경력 조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미용사가 되거나 그 이후 개인 미용실의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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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로 오해받아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상황을 오해한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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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세대원일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곳에 거주중이라고 한다면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채무자 명의 재산이 부존재하거나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체동산압류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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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내 통행방해나 새치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범칙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현재 현행법에 시행되는 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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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 이름이 있다면 수사는 가능하므로 경찰에서 다른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주소 기준으로 보정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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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특히 이미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공제하고 책임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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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 아니나해당 임대차계약 당시 동거인이나 거주자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특약 등 제한이 없다면 고지하지 않고 거주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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