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협박죄 고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협박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을 시비가 붙어서 하거나 게임 내에서만 한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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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서로 실명도 모르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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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익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고 실제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단지 수익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실제로 누군가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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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의견 표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인터넷 기사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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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하였고 입금만 친구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친구분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직접 피해를 입은 본인이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입금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 친구분이 협조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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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구매죄로 자수하고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판매자가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검거가 되었고 본인에게 판매한 영상물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로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건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자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포렌식 결과 해당 구매 영상물이 확인되었으나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자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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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법률상담 1대1챗에 이런상담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대화나 사진를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법률 상담이라며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강제 퇴장시킨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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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군 복무 중이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공간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인이 제안을 먼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실행을 한 이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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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 되는지 질문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이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상대방과 기존에 그러한 대화나 표현에 대해서 허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메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사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플랫폼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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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인한 제 3자와의 분쟁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한 집행 권원에 의거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이라면 그곳에 제3자의 물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역시 그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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