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 되는지 질문점요
19금 라이브 방송 중에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그후에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되나요 라고 챗팅 쳤는데 고소 성립되나여?
시청자는 캡처기능이 안되는데 비제이는 캡처기능 되는거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사에 녹화본 달라고 하면 주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무나님이 본사에 녹화본을 달라고 하여 본사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이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상대방과 기존에 그러한 대화나 표현에 대해서 허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메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사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플랫폼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등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