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제 댓글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취합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대부분은 명백한 모욕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한 가지 댓글의 성립 여부가 애매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피고소인은 제 네이버 뉴스에 댓글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요런 놈은 손발, 성기까지 다 절단해서 미래 예정된 범행을 막아야함"
'성기 절단' 등 표현이 매우 저급합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격한 의견 표명으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단 보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