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때 일부만 치른 뒤 입주 후 전세대출받아서 잔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억원만 지급을 하고 일단 입주를 하여서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퇴과하지 않는다거나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면 그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미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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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차에 기스,파손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신청 후 보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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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카페로 사용하던 상황이라면 그 설비 자체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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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주차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펜스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하여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 대상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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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상황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위 제1 항 규정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주권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갱신하였다고 하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됩니다.당시 당사자가 구두나 문자로 연장에 동의하였으나 조건변경 등이 전혀 없고 연장만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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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보복이 두렵습니다. #조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복 등의 우려스러운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신고전에 합의를 할지 추후에 형사합의를 진행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 후에는 상대방의 연락을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거나 관련 긴급조치 등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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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단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성립한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혼 외에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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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고소 성립이 가능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표현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이고,상대방과 평소 그러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하였으나 문제 삼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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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연락처 제공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을 것이고,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재위원을 통해서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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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혹은 선임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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