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 수술 후 한 차례 전화와서는 만나서 싸우자고도 했는데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진짜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서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내는 게 맞을까요? 신고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전과가 있고 위협적 언행을 보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나서 싸우자”는 발언 자체가 보복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특수상해 후 보복협박 또는 보복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이후 재위협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신변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리 검토 특수상해는 이미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공소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보복범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인정되면 성립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두려움이 명확히 드러나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112에 신고하고, 전화·문자·메신저 등 위협성 발언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이미 가해자가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통화녹음, 발신기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변안전이 우려될 경우 ‘스토킹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병행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숙소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만 진행하십시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고, 경찰 조사 시 피해자보호 담당관에게 보복 우려를 구체적으로 알리십시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구속수사나 접근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사건 자체는 종결되지 않으므로, 협박 정황을 반드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