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스팸을 보낸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질문을 보면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것인데 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당사자들이 스팸 등을 보낸다고 볼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관련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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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게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을 알고 있는 지인이 그 내용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결국 보면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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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정보 판매나 유출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법 스팸에 활용이 된다거나 심한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이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구매자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만큼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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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복 운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당시 본인과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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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대인 접수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실제로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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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질문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금을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결국 임대인을 통해서 변제받거나 경매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이미 임대인이 수감 중이라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경매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의 낙찰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지급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의 시세 등을 살펴봐야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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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나 기망을 당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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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취소 요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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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은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재한 것이라면 사기가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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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이어폰 반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흔히 S급이라고 판매하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하자 등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하자의 정도가 반품에 이를 정도인지는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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