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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유능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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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

28세 여자입니다. 제가 술에 만취한상태로 왜 노래방에간지모르겠으나 눈떠보니 600만원이긁혀있었고 노래방측에문의해보니 유흥주점이었고 제가 아가씨(접대부)를 9명을불러달랬답니다. 형사고소는 한 상태인데 민사소송으로 가게될 시 돈을 돌려받을확률이ㅜ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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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단순 음주 중 과소비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고액 결제가 이뤄졌다면 ‘준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이미 진행하셨으므로, 수사 결과에서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준사기는 피해자가 심신미약이나 착오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민법상으로도 상대방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는 ‘의사무능력 상태의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즉, 술에 만취해 대화 내용조차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법률상 유효한 소비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음주가 아니라 판단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수사 및 민사 병행 전략
      형사사건에서는 당시 CCTV, 카드결제 시각, 직원 진술, 주점 내부 정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고의나 공모, 기망 정황을 확인하면 사기나 준사기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후 형사판결 또는 합의서에 따라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을 제기하면 실질 회수가 가능합니다. 통상 피해자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결제 영수증, 문자·전화내역, 당시 주점 위치 CCTV 확보를 서둘러 보관하십시오. 피해 금액이 고액이므로 경찰 수사와 병행해 민사소송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점이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이거나 접객부가 있었다면 불법영업이 추가되어 반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혐의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소송 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인 사기피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나 기망을 당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