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채무. 채권자 방문 예정 우편으로 통보된 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방문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알려서 압류를 한다기보다는 압류 과정에서 제3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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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편의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날에도 판매한 부분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cctv 를 모두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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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제출 완료한 다음에 오탈자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셔도 되는데 위와 같은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변론기일에 진술을 하면서 오기를 정정하거나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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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문을 열고 다짜고짜 언성을높여 나가라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5분후 다시찾아온것 스토킹인지 될까요? 하루에 거부 의사표시후에 첫번째방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하루만에 오 분 후에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이라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툼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해당 사건 자체가 하루 사이에 오 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찾아온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고 있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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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후 채무자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와 재혼 후 자녀 그리고 당사자의 재혼전 자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상속 포기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 상속인 중 1명 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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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 고소관련 경찰서 인계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악플 고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과로 배당되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과의 명칭에 관계없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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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현재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검찰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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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전동차를 비 장애인이 타고 다니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 책임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동차를 지급받은 장애인이 타든 비장애인이 타든 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이때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든 CCTV를 통해서든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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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한 감액 가능성은 상대방과 서로 욕을 했다는 부분보다는 결국 본인에 대해서 감경을 할만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액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기존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감경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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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이 없다해서 재구매를 하였는데 차후에 찾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급히 산 부분이 과연 손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급히 사야했던 사정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등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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