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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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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이 없다해서 재구매를 하였는데 차후에 찾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팔찌를 잃어버렸고 이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그런거 들어온건 없다라고 하여 급히 사야 하기에 구매를 하였는데 차후에 찾았다고 연락오면 이에 대해 뭐라할 수가 있나요?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대뜸 없는데요 했다가 나중에 나와서 연락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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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는 달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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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급히 산 부분이 과연 손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급히 사야했던 사정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알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등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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