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그러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도록 지휘를 받는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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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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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벽에 심각한 누수 발생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지만 곰팡이 등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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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의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여 받으시거나,그게 아니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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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이트 ㅇㅇㄷㅍ에서 롤 계정 거래 후 회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 규정 위반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임의의로 해소한 부분은 1년이 지났어도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판매 당시에 회수를 예정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로 적용하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른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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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 (진정인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입권 결정이라는 점이나 진정인이 취하를 하였다는 기재를 고려할 때 본인 배우자분께서 피진정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것은 상대방이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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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인데요, 검사님이 구약식 결정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인하거나 열람등사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도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에 문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역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2-3개월 내로 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서 확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을 것이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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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신고당하면 진술하러 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여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소인 조사만 하거나 고소인 조사도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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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 (진정인 등) 우편물 내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폭행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하여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취하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불입건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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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재산분할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나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재산의 내용 재산소득이나 가사노동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서로 소득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에는 소득의 차이만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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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사기 피해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본인 외에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등 형사상 책임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당장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 진행등으로 재한 절차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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