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벽에 심각한 누수 발생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집을 월세로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집에 들어간 이후 방과 거실 외벽쪽에서 물이 심각하게 스며들고 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올때마다 이렇게 새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수리를 해주긴 했으나 수리 방법도 고작 실리콘을 바르는 것 뿐이고 물이 새는것이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오고 비가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벌써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러지도 심하고 해서 곰팡이에 상당히 취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물이 샐 경우 살기에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이 경우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