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모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로 옆차를 친거 같습니다. 대인접수해서 합의금을 원하는데 저는 이건 도저희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부분을 다투게 되면 결국 분쟁 조정을 거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본인 역시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험사에 그러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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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중개인이 고지해줬는지가 중요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이라면 그 파기에 대해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물론 본인에게 그 귀책사유(단순변심을 포함하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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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튀방 계약만료로 퇴실 시 집 보여 줄 때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사자가 조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협조를 하거나 비밀번호를 재차 변경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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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 보증채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에서는,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보증 이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부분은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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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인 뒷차가 합의나 연락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책임보험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불리한 상황이라서 합의 등 거부하고 피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것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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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하여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법률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으시거나 인근 관할 법원 내지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첨부 사진으로 확인이 되는데 상대방이 차입 목적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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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피해보상 미지급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한계가 있으며 상대방이 사업소득이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 명의로 수령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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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가치에 대해서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고려해보시고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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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원인확인후 공사시작까지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해당사자의 일정 조율이나 해당 공사업체의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일반적인 가정 내 누수공사에 대해서는 착수 후 1~2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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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 사진을 촬영해서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알리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판례는 권리 행사 및 협박죄와 관련하여,회통념상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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