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여자A가 있습니다 성인이구요 사진만 보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전 그 사진을 믿고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A가 환승을 하려고 저랑 헤어지고 나서 좀 뒤에 도용이였고 저 포함 도용사진 본인, A랑 친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승 남자B랑 헤어지고 저한테 도용이라는 걸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 몇일 뒤 실제로 만나자고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만나기로 하고 만나기 5분 전에 A가 저한테 사실 나 94키로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도용이랑 방금 한 거짓말에 당해서 화가 나고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이지만 만나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흡연을 하는 도중 제가 흡연 하는 나의 모습을 찍으면서 A 뒷모습도

같이 나오게 찍어서 A에 친했지만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던 사람들 몇명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중에 A랑친하고 저랑도 게임 같이 몇번 하고 연락도 가끔 했었둔 여자 c가 있었는데 그 c한테도 보여주고 c가 말하길 사실 도용인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 이후 약 5개월뒤 A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보여준거랑 뒤에서 욕을 한 행동을 고소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고소 원치 않으면 합의금은 최소 200부터 시작 할거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A말로는 자기를 욕한 내용 스샷도 있고 사진을 뿌렸다는 증인도 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도 안 해주고 어떤 사진을 봤는지도 말도 안 해주고 누구한테 보여줬냐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찾아보길 합의금 금액을 먼저 대충 정해놓고 밀어말하면 협박죄 성립 된다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 사진을 촬영해서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알리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례는 권리 행사 및 협박죄와 관련하여,

    회통념상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