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피해보상 미지급 해결방법.

민사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지 4년 7개월이 지났고요. 금액은 약 1460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해자가 교도소에도 들어갔고 부모가 수급자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출소 후 가해자가 이사 후 사는 주소 찍어보니 값비싼 빌라에서 자취하고 있고 일은 배달업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전과가 많기도 하고 채 불행이라 지 통장도 아닐 거라서 전산으로는 돈이 없다고 뜰 거 같은데 어떻게 받을 방법 없나요? 이게 금액은 큰데 민사라서 너무 억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 이후 4년 7개월이 지나 채권 소멸시효(10년)가 절반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과 배달업 수익을 확인한 만큼,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가해자 명의의 금융 자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거주 중인 빌라 내 가전이나 가구 등 집행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닉 재산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공신력 있는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한계가 있으며 상대방이 사업소득이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 명의로 수령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