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모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퀴로 옆차를 친거 같습니다. 대인접수해서 합의금을 원하는데 저는 이건 도저희 못하겠어요

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제목그대로

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틀다가 옆차를 바퀴로 살짝 친거같은데요 (사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안에 사람이 타있었고, 차량이 아주크게 흔들렸다면서 제 연락처를 요구하여

줬고

사고 이후 24시간이 지나고서 차량에서 소리가 난다고하며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여바퀴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틀뒤인 오늘 신경이 예민해졌다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여 접수 후 지금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범퍼와 바퀴수리를 원했다면

보험처리 해줬을 껍니다. 근데 대인 접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같은데 저는 이 정도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합의금에 따라 민사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직접 접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부분을 다투게 되면 결국 분쟁 조정을 거쳐서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본인 역시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험사에 그러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