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의 층간소음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의 대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소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반대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측정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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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당하면 시고가능하죠 고소도요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신고하여서 조치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강제 전학의 경우에는 1회 신고로는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만 둘은 절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성립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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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를 안줄시에 법적으로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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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나 재계약 당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해보시고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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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꼭 임대인이 다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나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반대로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거나 소수선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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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악플 관련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는 경우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 접수가 어렵고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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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나 전과 등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발언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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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빌려준돈 어떻게 받을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하시기 바라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문자나 통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으로 차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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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떼먹은 지인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을 곧바로 묻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채권담보제공 때문에 본인이 당장 금전적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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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임대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상 임대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세금 처리등에서도 용이하고 나중에 점유 취득 시효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항변이 용이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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