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웃사는 사람이 10년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파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나 전과 등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발언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