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히유익한꽃등심

완벽히유익한꽃등심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웃사는 사람이 10년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파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나 전과 등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발언 취지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만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